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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복도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비상시 핵심 대피로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최소 유효 폭(1.2m)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수 많은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피난 복도의 유효 폭을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해 피난 복도의 폭을 0.2m 축소 함으로써
실제 유효 폭이 1.0m 밖에 되지 않아 양측 교행시 어깨가 부딪치게 되고 평상시에도 좁은 복도로 인해 병목 현상이 매일 발생했습니다.
쿠팡, 위험을 감지 하지 못했습니까?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문제는 단순한 0.2m의 축소가 아닙니다.
오로지 효율만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가볍게 무시하는 쿠팡의 경영 철학이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다면 수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현장 조사 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 이후 법정 기준 미달이 확인돼 시정됐습니다.
효율을 위해 피난 복도의 법적 최소 기준까지 무시한 쿠팡,
단순히 상급기관과의 법 해석의 차이였을 뿐이라는 안전에 둔감한 공무원,
시정이 끝났다고 이미 완성된 쿠팡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행정 기관과
위법 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를 공언했던 국토교통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이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복도 유효폭 위반 검증 과정(쿠팡 곤지암 1센터)
2024.04.01.
경기도 광주시 소재 쿠팡 곤지암 1센터 지상 1층의 피난 복도가 수 백명의 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너무 좁아 재난 발생 시 중대한 인명 사고 발생을 우려해 광주시에 신고.
2024.05.01.
광주시에서 복도 유효폭 미확보에 대해 비위반으로 판단함.
2025.12.31.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복도 유효폭 미확보로 인한 위험성과 위법 가능성 지적.
2026.01.07.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직접 현장 점검 후 광주시에 시정 명령 요구 ➝ 광주시의 시정 명령 ➝ 쿠팡의 공사 진행(위법 사항 해소)
신고 내용
1.해당 센터 전경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2.지상 1층의 용도
- 인도인접장, 물품지급데스크, 남여 락커실(탈의실), 안전교육장, 1층 휴게실, 남여 화장실, EHS사무실(환경,보건,안전), 피난복도
- 지상 1층 바닥면적 : 1,498.5㎡(건축물 대장 기준)

3.복도 현황
- 수 백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건물 좌우측 남여 탈의실에서 계단을 이용하기 위한 피난 복도
- 복도의 폭이 바닥면에서 수직 1m 이하는 1.2m, 1m이상은 1.0m
- 양측 교행 시 어깨가 부딪치는 상황이며, 평상시에도 병목 현상이 발생
- 재난 발생 시 큰 인명 사고 우려

4.위험 경고 및 허가기관에 신고
- 해당 센터장에게 복도 폭이 너무 좁아 위험하며, 위법 소지도 있다고 알림(2025.02.)
- 경기도 광주시에 건축법 위반 의혹 신고(2025.04.)
관련 법규
1.「건축법」 제49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는 건축물의 복도가 피난과 통행에 필요한 유효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
2.해당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복도의 유효너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5m 이상
- 그 밖의 복도 1.2m 이상
3.건축법상 ‘거실’에는 주거공간뿐 아니라 사람이 집무하거나 작업하는 공간도 포함.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집품·분류·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도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거실로 판단될 수 있음.
광주시의 조사 결과(2025.05.01.)
1.지상 1층 내 복도 유효폭 미확보 사항 조치 요청 관련, 해당 건축물은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2020. 4.에 적법하게 득하였음.
2.해당 공간은 화장실, 전기실, 락커룸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이는「건축법」제2조(정의) 제6항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조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 상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3.해당 공무원은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물 대장 기준 1,498.5㎡ 로 인도인접장, 물품지급데스크, 남여 락커실(탈의실), 안전교육장, 1층 휴게실, 남여 화장실, EHS사무실(환경,보건,안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병목현상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건축법상 '거실'의 기준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 이후 광주시의 판단 번복(2026.01.07.)
1.국토교통부는 해당 복도를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복도로 판단하고, 실제 유효너비가 법정 기준인 1.2m에 미달한다고 확인.
2.「건축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복도 유효너비 기준 위반.
3.광주시는 상급기관과의 '거실'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한 문제였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했다고 주장.
우리의 의견
쿠팡은 더 많은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피난공간을 줄였습니다. 법정 최소폭조차 확보하지 않은 복도는 평상시의 불편을 넘어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쿠팡은 효율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희생한 것입니다.
최초 현장점검에서 실제 복도 폭이 1.0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는, 해당 공간이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확인된 피난 위험은 즉시 시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이후에도 좁은 통로를 계속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위법 상태가 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그동안 지속된 위법행위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위험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위반시설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 과거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쿠팡이 효율을 안전보다 우선한 문제이자, 광주시가 최초 신고 단계에서 위험을 외면하고 사후 시정만으로 과거의 위법행위까지 사실상 종결한 행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제 수 많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노출된 중대한 위험은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피난 복도를 임의로 축소하는 위법 행위를 한 '쿠팡'과 이를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기관'들의 책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무일도 없던 것 처럼...
주체별로 했어야 하는 업무와 책임
| 주체 | 핵심 역할 | 업무와 책임 |
| 쿠팡 | 현장 안전 유지 | - 사용승인 당시 1.2m였던 피난 복도 폭을 임의로 축소. - 행위 전 건축·소방·산업안전 기준 미검토, - 현장의 안전 책임 회피 |
| 광주시 | 건축법 집행 | - 최초 신고시 현장 점검에도 위중한 위법 사실을 확인 못한 책임 - 승인도면과 현장을 대조하고, 복도 폭이 1.2m에서 1.0m로 줄어든 원인·시기·책임자 조사 회피 - 시정이 종결되었더라도 고발 필요성 검토 |
광주소방서 | 피난시설 관리 | -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의 적법한 절차 발급 여부 검토 - 과거 자체점검·화재안전조사에서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조사 |
고용 노동부 | 작업장 안전 감독 | - 다수 근로자가 이용하는 좁은 통로의 안전성과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확인 여부 - 쿠팡의 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여부 조사 |
국토 교통부 | 전국 건축행정 감독·기준 개선 | - 광주시의 잘못된 법 해석 교정(완료) -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 - 실제 이용 인원을 반영한 복도폭 기준 개선을 검토했어야 함 |
쿠팡에게 묻습니다.
1.쿠팡은 왜 더 많은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피난공간을 줄였습니까?
2.복도 유효너비가 법정 기준인 1.2m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3.실제 통행 폭이 약 1.0m에 불과해 근로자들이 서로 몸을 비켜 지나가야 했는데도, 왜 즉시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4.화재나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이 좁은 복도로 대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목과 충돌 위험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5.복도 폭을 줄인 시설물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으며 안전기준 검토와 내부 승인을 거쳤습니까?
6.근로자들이 복도가 좁고 위험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확인과 개선 조치를 했습니까?
7.관계기관의 점검과 위법 지적이 있기 전까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8.이번 문제가 확인된 센터 외에 다른 물류센터의 복도 유효너비도 전수조사했습니까?
9.위법 상태를 단순히 시정하는 것만으로, 그동안 근로자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한 책임까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10.쿠팡은 공간 효율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 증명할 것입니까?
법정 최소폭을 다시 확보하는 것은 특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쿠팡은 시설을 고쳤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왜 근로자의 피난공간을 줄였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같은 문제가 다른 센터에도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광주시, 다음의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1.최초 현장점검에서 실제 복도 유효폭이 약 1.0m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왜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2.해당 공간이 ‘거실’이 아니라는 형식적 해석보다, 화재 시 다수 근로자가 이용하는 피난통로라는 실제 위험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3.최초 신고 단계에서 법정 기준 미달 가능성이 확인되었는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합동점검에서는 같은 복도를 법정 유효너비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초 판단과 최종 판단이 달라진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최초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정이 늦어지는 동안 근로자들이 계속 좁은 피난통로를 사용한 것에 대해 광주시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6.복도 폭을 줄인 시설물의 설치 시기와 위반 기간, 설치·관리 책임자를 조사했습니까?
7.쿠팡이 시설을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까?
8.위법 상태의 시정은 당연한 의무인데, 왜 과거의 위법행위와 그 기간에 발생한 안전 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까?
9.고발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검토했습니까? 검토했다면 각각 어떤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10.같은 구조와 운영방식이 다른 물류센터에도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까?
광주시는 최초 신고 당시 이미 복도 폭이 약 1.0m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위험을 방치했고, 뒤늦게 위법성을 인정한 뒤에는 시설이 시정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잘못된 최초 판단의 책임과 장기간 지속된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과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인지 광주시는 답해야 합니다.
향후 대응(예고)
1.이번 시정으로 현재의 위험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복도 폭이 축소된 경위와 위반 기간, 책임자를 확인하고, 단순 시정만으로 과거 위법행위를 종결한 광주시의 행정처리가 적절했는지 재조사와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2.쿠팡을 직접 관리·감독했어야 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기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바로잡지 못한 경위도 함께 문제 삼겠습니다. 각 기관이 어떤 점검을 했고, 신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서로에게 판단과 책임을 미루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3.같은 문제가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도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행정처리 과정을 국회·감사기관·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시설을 고쳤다고 과거의 위법행위와 감독 실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쿠팡뿐 아니라 이를 허가하고 관리·감독한 기관들의 책임도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기록하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