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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장에 대한 반론

쿠팡은 곤지암1센터에 설치된 메자닌 구조물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식 랙’이며,

국토교통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층식 랙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무단 증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쿠팡이 합법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끝까지 살펴보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남습니다.


적층식 랙은 그 형태와 명칭만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은 구조뿐 아니라 실제 이용목적까지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쿠팡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도 사무실·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이 구조물이 적층식 랙인가?”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구조물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적층식 랙’이라는 명칭이 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쿠팡은 해당 구조물이 KS T 2023, KS T 2027 등에 따른 적층식 랙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KS 기준에 따른 적층식 랙이라는 사실과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개별 시설의 구조·형태·이용목적과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즉,

적층식 랙의 구조를 갖추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류설비인가 확인한다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한다
바닥면적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층식 랙이다”라는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이지, “따라서 바닥면적이 아니다”라는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02. 국토부가 인정한 것은 ‘작업층’이 아니라 ‘물류설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일정한 적층식 랙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 중요한 전제는 해당 시설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을 위한 물류설비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류업무를 하는 공간’과 ‘물류설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집품·분류·포장·검수 등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물류업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에서 물류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간 자체가 곧바로 물류설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층식 랙 위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집품·분류·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면, 그 공간 전체를 여전히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3.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핵심 쟁점을 보여줍니다
쿠팡이 합법의 근거로 직접 제출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하남시의 적층식 랙 관련 기준입니다.

그 자료에서는 바닥면적 제외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화물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설비이며 사무실·작업장 등 다른 용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KS 규격에 적합한 적층식 랙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공간을 사무실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했다면 바닥면적 제외의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구조물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누가 그 공간을 사용했는가.
어떤 업무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작업했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했는가.

이러한 실제 사용상태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04. ‘물류업무니까 물류설비’라는 논리는 성립하는가?
만약 “물류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물류설비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층식 랙 형태의 구조물 위에 대규모 작업공간을 만들고 다수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더라도, 그 업무가 집품·분류·포장과 같은 물류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작업층을 만들어 사용하면서도 적층식 랙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건축법상 바닥면적과 증축 문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쿠팡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서도

“적층식 랙 위를 사람이 상주하는 작업공간으로 사용해도 계속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이용목적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05. 쿠팡이 제시한 행정심판 사례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쿠팡은 2020년 경기행정심판 사례도 합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결이 “적층식 랙 위에서 사람이 작업해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일부 공간에 설치돼 있던 컴퓨터와 책상 등이 정리됐고, 해당 구조물이 주로 물품 적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오히려 이 사례에서도 실제 사용용도가 판단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적치가 주된 용도였던 개별 사례를 다수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06. 그렇다면 왜 실제 사용현황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적층식 랙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실제 사용용도가 중요하다면 전국 물류센터에서 해당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등의 적층식 랙 현황 확인 과정에서 쿠팡이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 관련 현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시설이 기준에 맞는 물류설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 왜 실제 설치현황과 사용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 전국 센터의 적층식 랙 가운데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이나 작업공간으로 사용된 곳은 몇 곳입니까?

- 적층식 랙의 구조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목적까지 확인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되어야 전국 센터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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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청문회 이후 사라진 사무공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설의 변화입니다.

국회 연석청문회 등에서 메자닌과 적층식 랙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부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 위에 있던 사무집기나 작업시설이 철거·정리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무공간이나 작업시설이 실제 존재했다면 중요한 것은 철거 자체가 아닙니다.

철거되기 전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왜 그곳에 책상·컴퓨터·사무집기 또는 작업시설이 있었습니까?
누가 사용했습니까?
얼마 동안 사용했습니까?
왜 문제 제기 이후 철거하거나 정리했습니까?
해당 공간의 사용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제외조건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사후에 시설을 철거했다고 해서 과거의 실제 사용상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정 이후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시정 이전의 실제 사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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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가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쿠팡의 논리는 구조적인 특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KS 규격을 갖추고 있고,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설치·해체가 가능하므로 적층식 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적층식 랙인가?

둘째,

그 적층식 랙을 바닥면적 제외가 인정되는 물류설비의 용도로 실제 사용했는가?

첫 번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자동으로 ‘그렇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mfloor.kr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적층식 랙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의 보관과 물류 기능을 위한 적층식 랙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것은 적층식 랙이라는 물류설비에 인정되는 바닥면적 제외 기준을 사람이 상주하는 사실상의 작업공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판단에 앞서 현장의 실제 사용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사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작업했는지,
어떤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화물 적치가 중심이었는지 사람의 작업이 중심이었는지,
그리고 문제 제기 전후로 그 사용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이름이 이러한 사실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쿠팡에게 묻습니다
- 전국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은 모두 관련 기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한 시설은 없었습니까?

- 그러한 사용이 바닥면적 산정이나 건축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 국토교통부 등의 현황 확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회 연석청문회와 외부 문제 제기 이후 일부 센터에서 적층식 랙 위의 사무집기와 작업시설을 철거·정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 철거하기 전 그 공간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쿠팡이 설명해야 할 것은 구조물의 이름만이 아닌 그 공간의 실제 용도입니다.
요약(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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