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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식 랙 관련 주요 문서와 판단 모음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 이른바 ‘메자닌 층’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건축주 측과 행정기관은 여러 문서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 자료들은 대체로 적층식 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적층식 랙이 단순히 구조적으로 ‘랙’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넘어, 실제로 물류설비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주요 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서만으로는 무엇까지 판단할 수 없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01. 곤지암1센터 건축주 측 의견제출서
문서명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일
2025. 5. 12.

핵심 내용

광주시는 곤지암1센터 내부에 설치된 메자닌으로 인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별도의 건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전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건축주 측은 해당 시설이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 랙’이며, 화물 보관과 유통가공을 위한 물류설비이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주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KS 규격, 국토교통부 지침과 FAQ, 하남시 설치기준, 행정심판 재결례, 타사 적층 랙 설치사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곤지암1센터 건축주 측이 어떤 논리와 자료를 근거로 적층식 랙의 적법성을 주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곤지암1센터 적층식 랙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며 어떤 형태로 작업하고 있었는지까지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02. KS T 2023:2009
문서 성격
한국산업표준

핵심 내용

적층 랙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는 산업표준입니다.

건축주 측은 곤지암1센터에 설치된 시설이 이 규격에서 설명하는 적층 랙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시설물이 산업용 적층 랙의 구조적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시설의 실제 사용용도가 물품 보관 중심인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작업공간인지까지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03. KS T 2027:2022 산업용 랙

문서 성격

한국산업표준


핵심 내용


파렛트 랙, 이동 랙, 적층 랙 등 산업용 랙의 구조, 강도, 안전, 치수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적층 랙의 경우 A형·B형·C형 등의 구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C형은 기둥과 층 선반으로 구성된 자립 가능한 구조 등을 전제로 합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구조물이 기술적으로 산업용 적층 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KS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치 형태와 기존 건축물과의 결합 관계, 사용용도 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04. 국토해양부 「물류센터 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
생산기관
국토해양부

시행일
2008. 7. 3.

핵심 내용

적층식 랙을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을 위한 물류설비로 보고,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이 가능하고
적층식 랙 자체가 토지에 정착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과 영속적으로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니라면

이를 창고 내부에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침입니다.

당시 일부 허가기관이 물류창고 내부의 적층식 랙을 위법건축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도 확인됩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현재까지 이어지는 적층식 랙 바닥면적 제외 행정해석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적층식 랙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5. 국토교통부 FAQ 「바닥면적 산정 관련」
생산기관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0. 11. 30.

수정일
2019. 5. 24.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적층식 랙이 화물 보관 및 유통가공을 위한 물류설비로서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지 않고 설치·해체·이전이 가능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적층식 랙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곤지암1센터를 포함한 개별 쿠팡 물류센터가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06.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생산기관
국토교통부

발행
2013년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내부에 설치된 조립식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적층식 랙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을 위한 물류설비이고,

토지에 정착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지 않고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할 수 있다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시설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는 현황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제외가 일회성 해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행정해석임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개별 쿠팡 물류센터의 실제 구조와 사용실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까지 판단한 문서는 아닙니다.
07. 국토교통부 「유사 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건축규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안내」
생산기관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0. 7. 15.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적층식 랙을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즉 포장·해체·재포장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영속적으로 일체화되지 않는다면 이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포장·해체·재포장 등의 행위도 적층식 랙에서 수행될 수 있는 물류업무에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포장이 물류행위라는 사실이 곧 해당 공간을 상시적인 작업공간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8.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내 적층식 랙 설치기준 안내」
생산기관
하남시

시행일
2020. 11. 13.

핵심 내용

하남시는 적층식 랙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지 않을 것
-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할 수 있을 것
- 조립식 구조일 것
- 화물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설비일 것
- 사무실·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적층식 랙의 적법성 판단에서 구조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곤지암1센터의 적층식 랙이 이 조건에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문서는 아닙니다.

검증에서 중요한 점

건축주(쿠팡) 측이 적법성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이지만, 동시에 “작업장 등 다른 용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09.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2020경기행심1398 재결례
문서 성격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핵심 내용

다른 사업장의 적층식 랙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지 않았고, 일부 공간에 컴퓨터와 책상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후 정리됐으며 주된 용도가 물품 적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연면적 증가를 수반한 증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적층식 랙의 적법성은 단순히 시설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실제 사용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 사건은 쿠팡 물류센터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실제 사용실태와 쿠팡 물류센터의 상주 인원, 작업형태, 작업설비 배치 등이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491 판결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24구단649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청구

선고일
2025. 7. 23.

결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사건 내용

남양주시는 창고 내부에 설치된 대규모 복층 형태의 구조물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구조물의 설치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부분

해당 구조물은 KS T 2027:2022에 따른 적층 랙 C형이었고,

기둥과 층 선반으로 구성된 자립 가능한 구조였으며
벽과 이격되어 있었고
기둥 하부가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볼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분해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구조물이 건물 바닥에 정착되었다거나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길라잡이와 2020년 국토교통부 안내 등을 판단 근거로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

적층식 랙이 자립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지 않으며 설치·해체가 가능한 구조라면, 규모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건축법상 증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최근 사법부 판단입니다.

이 판결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 판결은 쿠팡 물류센터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가구의 전시와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시설이었으며, 법원의 핵심 판단은 구조물 설치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근로자가 상주하는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적층식 랙도 언제나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11. 광주시 「민원 관련 추진내용 및 향후 해소계획」
생산기관
광주시 곤지암읍

작성
2025년

진행 경과

광주시는 2025년 4월 15일 곤지암1센터 현장을 확인했고, 4월 17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건축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재검토하여 5월 27일 위반사항을 종결했습니다.

최종 판단

광주시는 해당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을 위한 물류설비로 사용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과 영속적으로 일체화된 구조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광주시가 곤지암1센터 적층식 랙에 대해 실제로 적법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질문

공개된 문서에서는 광주시가 근로자의 상주시간, 작업인원, 작업공정, 작업설비 배치 등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여 “물류설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보다 그 결론에 이른 사실조사 과정과 근거가 중요한 검증 대상입니다.
12. 국토교통부 「적층식 랙 설치 시 용도 관련 회신」
생산기관
국토교통부

회신
2025년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을 위한 물류설비이고 일정한 조건에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적층식 랙은 물류설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용도, 특히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실제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제외 여부는 구조적 조건뿐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 역시 중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국토교통부가 곤지암1센터를 직접 상주 작업장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실태에 대한 판단은 개별 허가기관에 맡겼습니다.
13. 고양시 조사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통지
관련기관
고양시 / 국민권익위원회

고양시의 판단

고양시는 적층식 랙에서 작업자가 출입·활동하는 것을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을 위한 물류설비 운용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확인 당시에도 제조업과 같이 물품을 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화물의 유통가공 등 물류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양시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근거로 판단했고, 기존 조사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고양시는 “작업자가 적층식 랙에서 작업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별도의 작업장 용도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질문

작업자가 잠시 적층식 랙에 출입해 물류작업을 하는 경우와 일정한 인원이 계속 배치되어 상주하며 작업하는 경우를 어디에서 구분할 것인지가 여전히 남습니다.

이 지점이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고양시의 “물류설비 운용에 수반되는 행위”가 충돌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14. 문서들을 종합하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하면 적층식 랙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구조

-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되어 있는가.
- 자립 가능한 구조인가.
설치·해체·이전이 가능한가.

2. 시설의 성격

- KS 기준 등에 따른 산업용 적층 랙인가.
- 화물 보관·유통가공을 위한 물류설비인가.

3. 실제 사용용도

- 실제로 화물의 보관과 물류업무를 위한 설비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작업하는 별도의 작업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5. 검증의 핵심
현재까지 공개된 여러 문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적층식 랙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역시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지 않은 자립형 적층 랙을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은 단순히

“쿠팡의 메자닌이 랙인가, 건축물인가”

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입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적층식 랙이 실제 현장에서도 물류설비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출입하여 물류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일정한 인원이 지속적으로 상주하는 작업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허가기관은 이 차이를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판단했는가?”


우리는 문서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실제 쿠팡 물류센터의 사용실태를 대조하여 이 질문을 계속 검증하고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