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건물 내부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중간에 바닥을 하나 더 만들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에서 이러한 복층·중층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바닥을 만들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 등이 증가한다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층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 법으로 관리하는 것일까요?
| 일반 건축물의 복층·중층 | 일반 건축물의 복층·중층 |
| 중간 바닥을 만들어 사용면적 증가 | 여러 층으로 구성된 철골 구조 설치 |
| 연면적·층수 증가 여부 확인 | 물류설비인지 건축물의 중층인지 확인 필요 |
| 실제 구조와 사용형태가 판단요소 | 실제 구조와 근로자의 사용형태가 핵심 쟁점 |
| 무단증축이면 시정명령 가능 | 중층으로 판단될 경우 건축법 적용 문제 발생 |
| 미시정 시 이행강제구금 가능 |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면 행정조치 문제 발생 |
| 이름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 '적층식 랙'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음 |
여기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모든 적층식 랙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물류설비로 설치돼 화물의 보관과 물류업무에 사용되는 적층식 랙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거대한 중간 공간을 단순히 ‘적층식 랙’이라는 명칭만으로 물류설비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일반 건축물의 중층에서는 행정기관이 실제 구조와 면적을 조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587㎡의 중층에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건축주가 설비공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구조와 사용관계 등을 확인해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넓은 규모가 될 수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중간 철골 공간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 실제 구조는 어떠한가
-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 사람이 상시 또는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가
- 물품을 보관하는 랙인가, 사람이 사용하는 작업공간인가
- 관련 기준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바닥면적 제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가
경기 광주시는 2025년 쿠팡 곤지암1센터의 메자닌에 대해 처음에는 무단 중층 증축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가 이후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판단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구조물을 두고도
‘건축물의 중층’인지
또는
‘물류설비인 적층식 랙’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층이라면 바닥면적·건축허가·피난·방화 등 건축법상의 여러 기준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층식 랙이라는 물류설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현장 확인과 실제 사용실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이나 사업자가 건물 안에 복층이나 중층을 만들면 행정기관은 구조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87㎡ 중층 사례에서도 그 과정은 명확했습니다.
현장 확인
→ 무단증축 판단
→ 1차 원상복구 명령
→ 2차 원상복구 명령
→ 미시정 확인
→ 이행강제금 부과
그렇다면 대형 물류기업의 시설에서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도,
쿠팡의 모든 적층식 랙을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확인과 판단의 원칙을
대형 물류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층식 랙인지 아닌지를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공간을 확인하고,
실제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류설비라면 물류설비로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상 작업공간이라면 그 실제 사용형태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과 검증을
대형 물류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