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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1센터 진행상황

곤지암1센터의 적층식 랙 문제 제기부터 현장 확인, 관계기관의 조사와 판단 변화, 현재까지의 조치 과정을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불법 건축물 판단이 쿠팡의 관여 이후 적법한 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을 통한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주장과 허가기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적층식 랙의 위법성 판단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살펴봅니다.

01. 건축물대장에 없는 거대한 중층
곤지암 1센터 내부에는 거대한 중층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그 위에서 이동하고,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 작업 공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층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중층 면적은 건축물 대장에서 사라져있었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의심을 거둘 수 가 없어 관할 행정기관에 중층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02. 광주시의 최초 판단은 ‘무단 증축’
신고를 접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광주시는 지하 1층에 설치된 약 6,550㎡ 규모의 중층 구조물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이 현장을 보았을 때도 이를 단순한 선반이나 보관설비가 아니라
건축법을 위반한 공간으로 본 것입니다.
03. 쿠팡의 의견서 제출
쿠팡 측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의 ‘층’이나 ‘바닥’이 아니라
물류 운영을 위한 ‘적층식 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올라가고
사람이 이동하고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구조물의 성격은
건축물이 아닌 ‘물류설비’라는 논리였습니다.
04. ‘불법’에서 ‘문제없음’으로
쿠팡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광주시는 기존 판단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종결했습니다.

같은 구조물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사용 형태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판단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쿠팡이 어떤 근거를 제시했고,
행정기관은 무엇을 검토해 최초 판단을 변경했는가.

이 과정은 곤지암1센터 적층식 랙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 중 하나입니다.
05. 적층식 랙이면 모두 건축법과 무관한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적층식 랙’이라는 설비 자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보관·물류설비로 사용되는 랙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설비’라는 명칭만으로 '사람의 작업공간'으로의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06. 실제로 사람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곤지암1센터의 적층식 랙은
물건만 올려놓는 단순한 선반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가 그 위를 이동하고
물품을 집품하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도 단순합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구조물의 상품명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입니다.

이곳은 물품 보관을 위한 설비입니까 사람이 상주하는 작업공간입니까? 
07.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및 이후 대응
문제 제기는 계속됐고
202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곤지암1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하 1층뿐 아니라 지상 2층과 3층에도 적층식 랙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곤지암 1센터에 대한 적층식 랙의 불법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답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08.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곳은 ‘설비’입니까, 사람의 ‘작업공간’입니까?

우리는 적층식 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설비’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사람의 작업공간입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공간이라면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허가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물류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09. 우리의 입장
법을 지키는 기업이 손해를 보고,
기준의 빈틈을 먼저 활용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판단이 변경됐다면
그 이유와 근거 역시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mFloor는 곤지암1센터에서 시작된 이 질문을
전국의 동일·유사 시설로 확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랙의 이름이 아니라 그 공간의 실체입니다.
요약(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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