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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적층식 랙이 여러 물류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나 기존 사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을 담당하고 전국 건축행정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