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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방식 및 절차

적층식 랙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쿠팡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적층식 랙,

이른바 ‘메자닌 층’의 설치 및 실제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적층식 랙이 사실상 상주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신고·검증하고 있습니다.


곤지암1센터에서 확인된 쟁점을 기준으로 전국 쿠팡 물류센터에 동일한 질문을 제기하고,

각 허가기관이 어떤 조사를 실시하고 어떤 판단과 조치를 내리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1. 검증 대상은 확인 방법

쿠팡의 전국 물류센터 현황과 각 센터의 적층식 랙 설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일괄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자료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개자료와 현장정보를 종합하여 검증 대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

- 쿠팡 및 센터별 공개 홈페이지

- 채용·구인 사이트의 근무지 및 업무정보

- 인터넷 블로그 및 공개 사진·영상

- 실제 근무 경험자의 제보

- 관계기관 공개자료 및 정보공개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적층식 랙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는 센터를 우선 확인한 뒤, 해당 지역 허가기관에 실제 설치현황과 사용실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쿠팡의 공식적인 전체 센터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공개자료와 제보 등을 통해 검증 대상으로 확인된 센터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 신고의 근거

국토교통부는 물류센터 내부의 적층식 랙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을 위한 물류설비일 것

- 필요에 따라 설치·해체·이전이 가능할 것

-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영속적으로 일체화되지 않을 것


반면 적층식 랙이 물류설비가 아닌 다른 용도, 특히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기존 회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검증의 핵심은 구조물의 명칭이 ‘적층식 랙’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쿠팡의 적층식 랙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머물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상주 작업공간이라면,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 단순 물류설비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고의 핵심입니다.

3. 현재까지 허가기관의 판단

현재까지 신고가 처리된 허가기관들은 대체로 해당 적층식 랙에 대해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4. 허가기관의 주요 논리

현재까지 확인되는 허가기관의 판단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적층식 랙은 물류설비이다.

- 집품·포장·해체·재포장 등의 행위는 물류업무에 해당한다.

- 작업자가 적층식 랙에 출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물류설비 운용에 수반되는 행위이다.

- 따라서 근로자가 적층식 랙에서 작업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별도의 작업공간으로 볼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쿠팡 물류센터는 위법한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 또는 추가 지침이 제시되어야 건축법에 따른 증축 위반 여부 판단 가능하다.


5. 쿠팡·기관이 판단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

현재까지 확인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기존 적층식 랙 질의회신

- KS T 2027에 따른 산업용 랙의 정의와 구조

- 기존 건축물과 영속적으로 일체화되지 않는다는 적층식 랙의 구조적 특성

- 집품·포장·해체·재포장 등이 물류업무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

- 쿠팡 또는 건축주가 허가기관에 제출한 의견 및 관련 자료

- 허가기관의 현장확인 결과


6. 그러나 핵심은 ‘물류행위인가’가 아니라 ‘상주 작업공간인가’이다.

집품이나 포장이 물류행위라는 사실과,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공간이 단순한 물류설비인지 상주 작업공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적층식 랙이 물류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근로자가 적층식 랙에 올라가는가”가 아닙니다.


- 근로자가 해당 공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머무르는가

- 일정한 인원이 교대하며 계속 작업하는 구조인가

- 집품·분류·포장 등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작업대·컨베이어·전산장비 등 작업설비가 배치되어 있는가

- 해당 공간이 사실상 독립적인 작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7. 전국 검증에서 확인하려는 핵심

이번 검증은 적층식 랙 자체의 존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설비로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적층식 랙이 실제 현장에서도 물류설비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국의 허가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에 대해 어떤 사실을 조사하고, 어떤 근거로 적법 또는 위법을 판단하는지를 비교·기록하는 것이 이번 검증의 목적입니다.


요약(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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