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왜 시작했는가
01. 문제 제기의 시작
처음부터 쿠팡의 적층식 랙이나 건축법을 잘 알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대한 중층 공간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많은 근로자가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고, 추가 공사를 통해 공간이 더 넓어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그 넓은 공간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허가도 없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혹시 모르니 확인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02. 불법이라는 첫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의견서를 제출한 뒤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불법 증축으로 보았던 공간이 적법한 ‘물류설비’로 해석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판단에 영향을 준 쿠팡의 의견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서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장의 실제 모습보다 기업이 제출한 설명이 먼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가.
03. 복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곤지암1센터의 복도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복도는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피난통로임에도 복도의 유효폭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한 끝에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졌고, 결국 건축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음’이었던 시설이 현장을 다시 확인한 뒤에는 ‘위반’이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적층식 랙에 대한 현재의 판단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01.랙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이 문제입니다
적층식 랙을 물품 보관과 이동을 위한 설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랙 위에 여러 층의 공간을 만들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곳이 단순한 설비인지, 사실상 사람이 일하는 작업공간인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사람이 일한다면 적용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공간이라면 단순한 물류설비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 인허가와 바닥면적 산정은 적절했는지,
피난 동선과 복도·계단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환기와 냉난방 등 근무환경은 작업공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라는 명칭만으로 이러한 검토가 생략된다면,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 필요한 건축·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현장보다 명칭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 허가기관은 적층식 랙이 물류설비이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집품·분류·포장 역시 물류설비의 기능에 수반되는 활동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동하고, 머물며 계속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구조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계속 검증하는가
01.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곤지암1센터를 직접 현장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층식 랙 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형태가 건축법상 적법한지, 그 공간을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기관은 기존 해석과 기업의 설명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는 개별 시설에 대한 판단을 허가기관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이 공간은 무엇입니까?”
02. 판단이 바뀌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쿠팡의 위법을 결론으로 정해 놓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인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이 건축주의 의견서 제출 이후 바뀌었고,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이 현장점검 이후 실제 위반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적층식 랙에서는 여전히 현장의 모습보다 ‘물류설비’라는 명칭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판단이 바뀌었다면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03.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 문제는 쿠팡 한 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설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작업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현장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공간이라면 그에 맞는 건축·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도에서 이미 한 번 행정 판단이 뒤집히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적층식 랙에서도 다시 묻습니다.

“정말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내린 판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