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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이 달라진다면 세금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층식 랙 상부 공간이 단순한 물류설비가 아니라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증축 공간으로 판단된다면 문제는 건축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간이 실제로는 건축물의 일부였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해당 공간과 관련된 세금은 제대로 신고되고 납부됐습니까?
02. 재산세는 적정하게 부과됐나
건축물의 법적 성격과 면적이 변경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관련 지방세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이 언제 설치됐는지,
누가 설치비용을 부담했는지,
어떤 자산으로 신고됐는지,
해당 공간이 지방세 과세자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실제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무허가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층식 랙과 관련된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이 회계상 어떤 자산으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설비로 자산계상했는지,
건축물 관련 자산으로 보아야 했는지,
감가상각과 비용처리는 적정했는지 등은 법인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은 자산의 종류와 내용연수 등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축법상 증축으로 판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인세 탈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실제 회계·세무자료를 확인해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쿠팡이 세금을 탈루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판단이 달라진다면 세금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설비’로 처리했던 대규모 공간이 실제로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증축 공간이었다면,
그 공간의 취득,
보유,
시설투자,
자산계상,
감가상각과 비용처리가 세법상 적정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법적 성격이 달라졌는데 세무상의 판단만 과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관계기관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